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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웜뱃29
남다른웜뱃2923.05.23

육아휴직후 퇴직하게되면 건보료는?

육아휴직이후 재입사시 건보료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재입사가 불가능할것같아 건보료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회사에서 내는 건보료도 육아휴직기간에 유예가되어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게 되나요?

이때회사측에서도 유예시 최저 건보료만 내는건가요?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시 실업급여받으려하는데

쌍둥이여서 육아휴직들어가는시점이 6/22 ~ 10/19 입니다

출산휴가(4개월)+육아휴직(2년)+실업급여(6개월) 받으려하는데

출산휴가중에 주말부부여서 신랑과 합가를 하게됩니다

신랑과합가시 왕복3시간거리로 실업급여타려하는데

2년뒤에도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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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기간에 납부예외가 아닌 유예만 가능하므로 유예신청을 한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휴가 중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휴직 기간 후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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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유예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다행인 점은 질문자님의 월급이 아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년이 지난다고 하여 기준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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