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후 재입사시 건보료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재입사가 불가능할것같아 건보료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회사에서 내는 건보료도 육아휴직기간에 유예가되어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게 되나요?
이때회사측에서도 유예시 최저 건보료만 내는건가요?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시 실업급여받으려하는데
쌍둥이여서 육아휴직들어가는시점이 6/22 ~ 10/19 입니다
출산휴가(4개월)+육아휴직(2년)+실업급여(6개월) 받으려하는데
출산휴가중에 주말부부여서 신랑과 합가를 하게됩니다
신랑과합가시 왕복3시간거리로 실업급여타려하는데
2년뒤에도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