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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쉥쉥이
쉥쉥이

채무 관계 질문입니다(부자 관계 관에서)

만약에 집 안의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채무자가 되셨고, 미처 다 갚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남은 채무의 의무는 그 밑의 저한테 돌아가나요?

그러면 저는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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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사망자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