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수단이 어느 것이건, 금융상품에 해당되건 되지 않건 그로인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과세되는 것이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에 맞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혜일뿐 예컨데 해외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 산출구조가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