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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웜뱃225
순수한웜뱃22521.02.16

주식과 가상화폐는 왜 세금 부과가 다른가요?

이번 정책 발표에 의하면 주식은 연 5천만이상 수익 발생 시 그때부터 세금을 거둔다는데 가상화폐는 왜 연 250만이상 수익 발생시 세금을 20%나 떼 가는건가요?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부과 방식을 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세금을 20%나 떼간다는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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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수단이 어느 것이건, 금융상품에 해당되건 되지 않건 그로인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과세되는 것이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에 맞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혜일뿐 예컨데 해외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 산출구조가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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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주식에 비하여 과다한 소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과세형평상의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점에 비하여 정부는 이를 단일 세율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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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성격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공제 등의 기준을 비슷하게 맞춰야 조세 공평·중립성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으로 구분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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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세율을 강하게 규정한 사유로, 특별하게 주식과의 차별이유를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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