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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가젤58
남다른가젤5823.08.18

안녕하세요~ 보행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자전거 비접촉사고 질문입니다.

먼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녁 10시 조금 넘어서 혼자 자전거 타고 산책 나가는 길 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상의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있구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초록불이 들어와서 가려고 했다가 우회전 차들이 계속 지나가서

잠시 기다리고 있다가 좀 떨어져서 오는 승용차가 있길래 당연히 멈출거라고 생각하고 자전거에

탑승하여 보행자 속도로 아주 느리게 횡단보도 진입 하였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젊은 여성분)는 저를 못보고 계속 횡단보도로 진입하였고 다행히 제가 빠르게 피해서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자전거 앞 바퀴가 차량 보조석 앞바퀴쪽 부분에서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차주도 놀라셨는지 횡단보도 신호한번 쳐다 보시곤 앞만 보고

입만 벌리고 운전석에 앉아 계시더라구요~ 일단 저는 자전거도 문제가 없고 외상으로 다친 곳이 없어서

일단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보니 심장도 두근거리고 두통도 있고 목 뒷 부분 근육이 엄청땡기면서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치료라고 받으려고 운전자를 찾고 싶어서 경찰서에 사고신고하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구요~ 자비로 치료중입니다.

하필이면 자전거 블랙박스가 저 순간에 녹화가 안되고 있어서ㅠㅠ(당연히 녹화가 되고 있는 줄 알았음요)

P,.S 사고 시간은 저녁 10시 20~30분 사이~~

자전거는 전조등 및 후미등 다 켜있는 상태였습니다.

(20인치 미니벨로 스타일 전기자전거 입니다. 샤오미 Z20)

아래 사진상의 트럭은 아무 상관이 없구요~

승용차입니다. 아마 거의 가해 차량이 저 정도 조금 안되게 진입하여

급 브레이크를 밟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질문 1. 이런경우 뺑소니 성립이 되나요??

질문 2. 아래 사진상 횡단보도 우측 끝부분에 자전거 전용길이 있는데 좀 귀찮아서,

제가 횡단보도 가운데로 자전거를 타고 서서히 아주 느리게 진입했습니다.

저의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과실률 최소~최대까지)

질문 3. 혹시라도 나중에 운전자가 "나는 몰랐다" 라고 발뺌하면 어떡하죠?? 그럼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가는 건가요?

질문 4. 경찰에서 운전자를 못 찾으면 병원비 나간거는 그냥 애땜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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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이런경우 뺑소니 성립이 되나요??

    : 뺑소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뺑소니의 성립요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조치없이 이탈한 것을 요구하는데,

    님의 질문처럼 님이 그대로 갔다고 되어 있고, 님이 성인이라면 그 당시 상해를 입었으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했어야 하나 그런 행위가 없고, 비접촉 사고인 점을 고려시 상대방이 님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2. 아래 사진상 횡단보도 우측 끝부분에 자전거 전용길이 있는데 좀 귀찮아서, 제가 횡단보도 가운데로 자전거를 타고 서서히 아주 느리게 진입했습니다.

    저의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과실률 최소~최대까지)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보행자로 간주가 되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타고 건넜다면 통상 과실은 20%가 산정됩니다.

    질문 3. 혹시라도 나중에 운전자가 "나는 몰랐다" 라고 발뺌하면 어떡하죠?? 그럼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가는 건가요?

    :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몰랐다 하더라도 보상책임은 지게 됩니다.

    질문 4. 경찰에서 운전자를 못 찾으면 병원비 나간거는 그냥 애땜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되는건가요??

    : 경찰서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가해자를 못찾는다 하더라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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