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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23.11.23

자전거가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보행자와의 사고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탄채로 인도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차량의 직진신호가 켜지자 빨간불인 횡단보도 위에서 자동차들과 나란히 그대로 직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사실상 차량 신호에 따르지 않고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주행하거나 끌고 건너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인도에서 보행신호 기다리던 사람이 제가 출발하니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줄 알고 아무생각없이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나봅니다. 그러다가 우회전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이러한 경우에 차량신호에 자전거로 직진을 한 저의 행위와 보행자의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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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오를 운전자에게 유발했을 수 있으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운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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