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저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너 00과지? 하며 나랑 예전에 잤었다, 돼지랑은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응 돼지야, 누가봐도 비계 덩어리인데 하며 익명으로 허언과 신체적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대화방은 가지고 있으며 누군지는 예상이 되지만 추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전에 했던 일들은 처벌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런 발언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저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게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일대일 대화방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처벌이 어렵고, 게시글이라면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묻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명확하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실명 등의 거론 등이 없었던 사안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