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여러번) 신고 가능 여부와 처벌이 궁금합니다.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으로 제게 계속 한번만 자자, 내가 알려주겠다 등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여러번 일삼았는데, 이 경우 통매음이나 이외 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대략적인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한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특정인이 본인이 어떠한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에 의한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캡쳐하여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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