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여러번) 신고 가능 여부와 처벌이 궁금합니다.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으로 제게 계속 한번만 자자, 내가 알려주겠다 등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여러번 일삼았는데, 이 경우 통매음이나 이외 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대략적인 비용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한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특정인이 본인이 어떠한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에 의한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캡쳐하여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