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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거북이78
남다른거북이78

제 집으로 남이 전입신고를 한다는데요?

사실은 집을 비우고 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끝나지 않아 월세를 내고 있으며 집주인이 집을 빨리 내 놓고 싶으면 방을 비우라는 요구에 급히 이사도 했습니다

며칠전 도시가스에서 연락이 와 새 입주인이 전입신고를 해야하니 저도 얼른 이사 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라더군요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305호(제 집)가 아닌 4층에 입주를 할 사람인데, 그 집이 한달 뒤에 빠져 단기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월세는 내지말라는데

미리 말하지 않은것도 이상하지만 제 집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다른 입주인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단기든 뭐든 새 입주인을 받으려면 제 계약을 취소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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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이 단기든 뭐든간에 질문자님과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