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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거북이78
남다른거북이7824.03.04

제 집으로 남이 전입신고를 한다는데요?

사실은 집을 비우고 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끝나지 않아 월세를 내고 있으며 집주인이 집을 빨리 내 놓고 싶으면 방을 비우라는 요구에 급히 이사도 했습니다

며칠전 도시가스에서 연락이 와 새 입주인이 전입신고를 해야하니 저도 얼른 이사 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라더군요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305호(제 집)가 아닌 4층에 입주를 할 사람인데, 그 집이 한달 뒤에 빠져 단기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월세는 내지말라는데

미리 말하지 않은것도 이상하지만 제 집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다른 입주인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단기든 뭐든 새 입주인을 받으려면 제 계약을 취소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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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이 단기든 뭐든간에 질문자님과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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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안받았으면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임대인도 대책이 없는 분이시네요

    보증금을 빼주고 다른사람을 들이라고 하세요

    가서 비번을 바꿔 버리세요

    보증금을 아직 안받았으면 질문자 방입니다

    월세도 계속 내고 있는데 임대인 맘대로 단기월세를 놓는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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