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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랑이121
하얀호랑이12121.02.21

협력사 직원 명절선물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협력사 직원 ( 경비원, 청소업체, 통근버스기사)등에게 지원하는 작업복, 명절선물 회계처리를 접대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는 금액이 작으면 시부인 안될것, 일부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는경우엔 접대비, 어떤 기사는 또 계약과 무관하게 노동법상 인정 대상이므로 복리후생,, ㅠㅠ 정확한 근거가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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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회사의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작업복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본인 회사 임직원이 아닌 거래처나 협력사, 계열사에게 지급하는 물품 등은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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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포상금, 물품지원 및 직원 격려차원의 선물대 등은 청구법인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수반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접대비가 아닌 일반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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