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하얀호랑이121
하얀호랑이121
21.02.21

협력사 직원 명절선물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협력사 직원 ( 경비원, 청소업체, 통근버스기사)등에게 지원하는 작업복, 명절선물 회계처리를 접대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는 금액이 작으면 시부인 안될것, 일부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는경우엔 접대비, 어떤 기사는 또 계약과 무관하게 노동법상 인정 대상이므로 복리후생,, ㅠㅠ 정확한 근거가 없을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