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5년 7월 매수일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간정산의 경우도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2013. 2. 15. 제목개정)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2013. 2. 15. 개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