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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때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되나요?


전세계약 갱신 때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되나요?


어느 덧 두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은행엔 뭘 하고

집주인에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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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해서 거주하기로 하시고 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없이 동결 하신다면 묵시적갱신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재 작성 하자고 하시면 맞춰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은행에는 계약기간 연장했다고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은 신분증 준비가 우선입니다. 이 부분 만 준비를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추가 거주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의사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해지를 원하시면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고 갱신이 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특별히 갱신계약서외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한다고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은행에도 대출금 연장한다하면 될겁니다

      재계약할때 금액변동이 있으면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되어 연장을 하는경우 전세대출이 있는상황이면 연장신청을 해야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또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재계약서작성도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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