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때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되나요?
전세계약 갱신 때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되나요?
어느 덧 두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은행엔 뭘 하고
집주인에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해서 거주하기로 하시고 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없이 동결 하신다면 묵시적갱신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재 작성 하자고 하시면 맞춰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은행에는 계약기간 연장했다고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은 신분증 준비가 우선입니다. 이 부분 만 준비를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추가 거주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의사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해지를 원하시면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고 갱신이 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특별히 갱신계약서외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한다고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은행에도 대출금 연장한다하면 될겁니다
재계약할때 금액변동이 있으면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되어 연장을 하는경우 전세대출이 있는상황이면 연장신청을 해야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또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재계약서작성도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