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이 처음이라면 처분을 받아도 생기부에 안 적히나요?
학폭위가 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가서 몇 달동안 다투었습니다.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가해학생이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처음 학폭위 처분을 1호~3호를 받았다면 생기부에 적히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학폭위 처분이 처음이래도 생기부에는 적히고 1호~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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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가서 몇 달동안 다투었습니다.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가해학생이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처음 학폭위 처분을 1호~3호를 받았다면 생기부에 적히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학폭위 처분이 처음이래도 생기부에는 적히고 1호~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