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폭력 생기부 삭제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현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두 건의 학폭건에 언어를 통한 성적수치심울 느끼게 한 발언으로 연루가 되었습니다. 고교 학교폭력이 생기부에 기재되면 기재 횟수와 처벌 수위에 따라 생기부에서 삭제하는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위에 따라 삭제 가능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그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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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1∼3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4·5·6·8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다만 이 기록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소속 학교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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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치사항 1(서면사과)·2(피해, 신고학생에 접촉, 협박, 보복 등 금지)·3(교내봉사)·7(전학)호는 졸업 직후 삭제, 4(사회봉사)·5(특별교육, 심리치료)·6(출석정지)·8(퇴학)호는 졸업 2년 뒤 삭제됩니다. 5·6·8호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졸업 뒤 삭제를 원한다면 심의를 거쳐 바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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