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1∼3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4·5·6·8호 조처는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다만 이 기록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소속 학교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