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등포롯데 백화점미화인데 미화는 백화점내에서
커피마시면 백화점이 싫어한다고 직원통로나.계단 화장실에서조차 커피마시지마라는게 말이되는간가요? 같은용역인더ㅣ넘자들은 담배피러 떼로 모여다니면서 여성 미화들은 백화점내에서 커피마시지 말라는관리자의 말이. 이해가 않가네요
온종일 힘들게 일하고 기분이 참 거지같아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커피마시면 백화점이 싫어한다고 직원통로나.계단 화장실에서조차 커피마시지마라는게 말이되는간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규율의 내용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계단 등에서도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쉴 수 있으므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히 허용됩니다. 휴게시간조차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원청 직원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괴롭힐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하고, 하청 직원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괴롭힌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