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부득이 사무실 같운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질문자님 근무장소의 경우 매장이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도 설치할 수 있기는 하나 직원감시용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만 설치 가능하고 cctv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