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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나방222
넉넉한나방22223.06.19

cctv로 직원감시하는게 합법인가요?

다른매장 손님들이 줄을 저희매장 문앞에 바짝 서는바람에 저희손님들이 못들어오길래 여긴 출입문이니 이동해달라는것도 cctv로 보고 전화가 옵니다. 자기가 말할테니 하지말라고요. 화장실가면 ㅇㅇ화장실갔냐고 연락오구요.. 바쁜매장이라 안그래도 일도 힘들어죽겠는데 감시당하는 느낌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손님없을때 직원들과 얘기하는것도 ㅇㅇ에 관련 해서는 얘기하지마라 손님왔을때 집중못한다 이렇게 cctv를 보고 연락이 옵니다.. 손님이 계셨을때 얘기한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감시 받아야하나? 싶어서 저의 의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 한번 본인이 cctv 보는 이유는 바쁘면 지원요청하기위해 그렇다고 했지만 정작 바쁠땐 감감무소식입니다. 지원온적도 없구요 전화오지도 않고 그냥 저 핑계를 대고 cctv를 보는것같습니다. 저 핑계를 대면 저정도 수준은 참고 견뎌야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이런 사항은 축에도 못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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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고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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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하므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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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CCTV로 수시로 직원들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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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부득이 사무실 같운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질문자님 근무장소의 경우 매장이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도 설치할 수 있기는 하나 직원감시용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만 설치 가능하고 cctv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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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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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졌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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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 예방이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할 수 있고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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