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1층이 주차장 형태인 빌라에서 거주자가 아닌 외부자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주차면 임대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차장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로 법에 저촉될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