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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스라소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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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붙임머리를 하려고 6월20일에 번개장터에서 거래처에서 납품하고 남은 제품이라고해서 2개를 19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22일에 받았는데 사진에 나오는 색이랑 달랐습니다. 그러고 23일에 붙임머리를 하고 25일인 오늘 머리를 감고 말렸는데 머리가 다 뽑히고 끊기고 악취도 심하고 머리결이 낚시줄처럼 돼버렸어요 게시글에 적힌 내용에는


이렇게 돼있었구요 근데 게시글이랑 너무 다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분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물건을 일단 송달한 점, 이를 사용한 점 등에서 해당 물품의 반환이나 환불, 일부 취소 등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