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리뷰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5월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참했는데요.
저는 리뷰를 망한 제 머리 사진과 함께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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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보고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사진이 결과물인데 해준 스타일에 비해 제 두상과 어울리지가 않아서 별로였습니다. 제가 당일에 예약해서 급하게 자리를 잡은 것도 있지만 제 머리를 손질하다가, 다른 손님 머리를 손질하러 가는 식의 미용 방식도 별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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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미용실 측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신고해서 제 리뷰가 게시중단이 되었고, 저는 네이버 쪽에 재게시를 요청했습니다.
이때의 이유로는 이랬습니다.
1. 나는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했다.
2. 영업 방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유를 제시하니까 리뷰는 30일 뒤에 재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에 사진처럼 메일이 왔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한데요.
제 질문은 이러합니다.
1. 위에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가 되나요?
2.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가 인정이 되면 저는 어떤 피해를 받나요?
3. 소명자료로 무엇을 제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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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이 맞는 경우라면 그 리뷰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일단 30일 이후에 재게시가 될 예정으로 보이고 위의 앞선 이의를 그대로 소명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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