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으로 인하여 5년간의 퇴직금을 중도정산받았습니다.
그이후 이직을하게되었을때 1년이 안될경우 퇴직금을 받지못할까요?
보통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지만.
중도정산이 있는경우 다를경우인가 싶어서요... 직원은 5인미만입니다.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