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 DC 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에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에 해당하는지 DC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