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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박새264
귀한박새26424.03.26

퇴직금 irp계좌로 받고있다가 퇴직하면 차액은 어떻게되나요?

퇴직금은 직전3개월평균×년수 라고 알고있는데 irp계좌에 들어가는돈보다 많을텐데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5인미만 업체에서 일하는데 그것도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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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한 부담금과 운영수익의 합이 되며, 3개월 평균임*근속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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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의 요지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퇴직일시금과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했다면 그 차액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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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해당 불입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면 그 자체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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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 DC 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에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에 해당하는지 DC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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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매년 정상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다시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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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붙습니다. 이 금액이 퇴직일시금 금액보다 적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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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질문하신 차액 발생의 의미는 알기 어려우나 만약 어떤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근로자수의 많음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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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과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IRP에 있는 금액이 질문자님의 3개월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다면 추가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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