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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4.29

여러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여러채 보유시 일반적으로 나오는 재산세가 높아지는건지,아님 매매할때 세금을 더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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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토지, 주택별로 부과), 종합부동산세(인별로 합산하여 6억 초과분),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크게 달라지니 주택 취득 시 꼭 세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

    6억 이하의 1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1% 이지만,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4%

    4주택 보유 시 6%까지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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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보유세 : 주택을 여러채 보유를 하는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전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2. 양도소득세 :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매도시 세무적인 측면에서 세무부담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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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인당 9억을 공제후 12억이하는 일반과세이고 12억 초과는 2~5%중과세입니다.

    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시에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앙도세 중과세제는 2024년 5월까지는 유예하고 있는 데, 현재는 과세표준의 6~45% 일반과세입니다

    취득세는 2주택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1~3% 이고, 3주택자 이상은 4%~6%이상 중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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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취득할때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보유하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또 그 부동산의 금액이 크면 그만큼 또 별도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양도할때,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게 되면 또 세금을 냅니다.

    세금 덩어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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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 시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납부해야하며, 과세기준충족 시 매년 종부세도 부담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세도 부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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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를 다주택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세 중과 대상이었지만 2023년에 2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폐지되었고 양도소득세중과 배제는 2024년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5월말까지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있고요.

    다주택자 취등록세 중과는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보다는 취등록세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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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는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셔야하고 다주택자중과시행으로 매매할때도 높은 세금을 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 패지하여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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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여러 종류의 세금이 많아집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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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도시 양도소득세 모두 중과세 및 세금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별 세금이므로 주택이 많다면 당연히 세금부담이 크고, 종부세의 경우 개인 합산과세이므로 주택이 많을 수록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부담이 매우 커질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세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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