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인당 9억을 공제후 12억이하는 일반과세이고 12억 초과는 2~5%중과세입니다.
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시에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앙도세 중과세제는 2024년 5월까지는 유예하고 있는 데, 현재는 과세표준의 6~45% 일반과세입니다
취득세는 2주택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1~3% 이고, 3주택자 이상은 4%~6%이상 중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