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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3.07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도 중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 채일때, 두 채일때, 세 채일때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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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중과적용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주택자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20% 또는 +30%로 중과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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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20%가 중과되며,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30%가 중과되고,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으로 다주택자여도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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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2년 및 2023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정대상지역내의 다주택을 양도

    시의 중고세융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2022.05.10.~2024.05.09.까지 주택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및 양도

    소득세 기본세율(6~4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은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상기의 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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