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2년 및 2023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정대상지역내의 다주택을 양도
시의 중고세융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2022.05.10.~2024.05.09.까지 주택을
양도시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및 양도
소득세 기본세율(6~4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은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상기의 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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