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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283
러블리한보석새28323.07.20

부모 자식간의 부동산 매매 체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의 부동산 매매 체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인천 계양구 소재 전용 10평짜리 35년 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입니다.

08년도 매입 - 5500만원,

취등록세면제 - 0원

현재 직장생활 만 3년 된 자녀에게 증여로 하려고 했더니 4%대의 세금이 나와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매매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녀의 소득으로 집을 살정도의 금액은 됩니다.

질문 1.

매도가액을 5500만원 그대로 해도되는지요?

(현 주변시세 부동산에 올라온것 수리 안된것 5800~6000만원 -거래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

질문2.

자금이체 통장은 서로 거래내역이 없었던 통장으로 주고 받아야 하는지요? 평소에 자녀가 제게 생활비로 100만원 정도씩 입금했던 통장이 있는데 되도록 거래가 없었던 통장으로 매매 대금을 이체 하는것이 더 나을지? 여쭈어 봅니다^^

질문3.

금액이 작아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차후 특정인 간의 거래로 인해 세무조사? 가 나온다고 하면 증여세나?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며?

세무조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자녀의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던가? 금융거래 내역서라든가? 가지고 있는 모든통장의 내역이 필요한지?

아니면 매매거래한 통장의 내역만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4.

매매거래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고자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도 셀프 등기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투브며 검색등으로 하는 방법은 다 숙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이나 법무사에 의뢰를 하는것이 좋은지? 셀프 거래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전성?일까요?

그리고 셀프로 하게 되면 매매계약 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까지 하루에 다 꼭 이루어 져야 하는지 아니면 며칠안에 다 맞춰야 하는지? 등기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녀가 시간이 자유롭지가 않아서요.)

위임장으로 제가 모든 일 처리를 다 진행해도 되는지요?

우선 상담에 대한 답글 달아 주신 모든 전문가 분들께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

폭염과 폭우로 건강 유의하시고 번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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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거래가격은 5500만원~3900만원 사이로 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금과 잔금 지급에 대한 이체기록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3. 가능성이 전혀없진 않지만 세무조사 대상이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매계약서, 이체기록등만 잘 가지고 계신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4. 선택사항입니다. 편의를 위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셀프로 등기하셔도 되고 계약도 직거래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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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500만원의 10% , 50 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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