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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동
이로동24.03.12

식당에서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식당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더라고요 밥은 맛있었는데 막무가내로 그러니 기분이 나빠졌는데 현금결제만 하면 세금에 안잡혀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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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만 하는 경우 매출인식이 안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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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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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 거부를 한다면 국세청에 제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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