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더라고요 밥은 맛있었는데 막무가내로 그러니 기분이 나빠졌는데 현금결제만 하면 세금에 안잡혀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만 하는 경우 매출인식이 안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 거부를 한다면 국세청에 제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