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숙연한꿀벌269
숙연한꿀벌26919.05.03

식당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요금을 깍아주는데 불법이 아닌가요?

가끔 가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나서 계산을 하는데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면 6000원이고 현금으로 계산을 하면 5500원으로 500원을 깍아준다고 합니다

원래 식사 비용이 6000원으로 메뉴표에 나와있는데 현금으로 계산 할 때만 500원을 깍아주면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요금이 아닌가요?

또한 식당에서 현금 계산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 탈세 목적이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데체 왜 식당에서 현금 계산을 유도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와 현금결제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가맹점에서는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시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에서 누락시켜 세금

    탈루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절감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던 정당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