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 실업급여수급 여부?
2021.9.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14년5개월)
실업급여 수급문제로 12월 한달간만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질문사항-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
(주5일 8시간근무 월~금)라고하는데
그럼 한달근로 기준시간에 맞는것인지 ..하루가빠져서 불안합니다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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