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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제비121.11.28

단기계약 실업급여수급 여부?

2021.9.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14년5개월)
실업급여 수급문제로 12월 한달간만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질문사항-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
(주5일 8시간근무 월~금)라고하는데
그럼 한달근로 기준시간에 맞는것인지 ..하루가빠져서 불안합니다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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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따라서 질문자님은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시기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계약기간이 꼭 1달을 채운 기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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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직장에서 14년간 근무하셨고, 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면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격(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갖춘 것이 됩니다.

    반드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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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
    (주5일 8시간근무 월~금)라고하는데
    그럼 한달근로 기준시간에 맞는것인지 ..하루가빠져서 불안합니다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1개월상용직 근무이나 센터별로 달리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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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사항-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
    (주5일 8시간근무 월~금)라고하는데
    그럼 한달근로 기준시간에 맞는것인지 ..하루가빠져서 불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는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합니다.계약 만료도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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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달 이상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하루가 빠진다면 실업급여에서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빠진다면 실업급여액에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차감되어 실제 받는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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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한달간만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더라도 이전에 기간과 합산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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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이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최소 2021.12.2~2022.1.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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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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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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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한달 미만 계약직

    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월력으로 한달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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