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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꽃게80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입니다. 사실상 삼촌 고모님들의 상속은 끝났고 대부분의 인정하는 상황이나 단 한분이 인정하며 따르지 않아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처리하려고는 해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법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면 또 시간이 흐른 뒤를 기약해야할 것 같은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계속 이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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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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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정리가 되지 않아 특별법이 생긴 것인대, 근래에는 모두 전산화가 완료되어 특별법을 만들 사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