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할아버지 때, 조상땅
즉 조상이 관리인을 두며 토지를 꽤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땅인 간접 증거들이 하나 둘
발견되어...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조상땅을 찾는다면
질문. 친 할아버지,할머니 모두 90년대 돌아가심.
상속 대상일 수 있는
저희 집 아버지는 장남인데...이후 2010년 사망.
작은 아버지가 살아계심.
장손에 해당되는 제가 아버지 없이
상속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직계 자녀인 작은아버지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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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는 있으나 아버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신 경우는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서 대습상속 내지는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상속에 대한 주장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수집과 사실관계의 파악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함께 동순위 상속인이었던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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