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법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할아버지 때, 조상땅
즉 조상이 관리인을 두며 토지를 꽤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땅인 간접 증거들이 하나 둘
발견되어...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조상땅을 찾는다면
질문. 친 할아버지,할머니 모두 90년대 돌아가심.
상속 대상일 수 있는
저희 집 아버지는 장남인데...이후 2010년 사망.
작은 아버지가 살아계심.
장손에 해당되는 제가 아버지 없이
상속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직계 자녀인 작은아버지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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