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얄쌍한하운드299
얄쌍한하운드299
21.03.22

상속후 부동산 이전에 관하여?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거의 1년정도 돼갑니다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록세는 납부한 상태고 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너무 늦은 경우에 패널티 같은 것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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