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등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자체 페널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