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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사프로를 보니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이 많던데 이런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오늘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자를 저지른 성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채팅앱을 통해 헬퍼로 접근을 한다는데

이런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성인에 대한 범죄에 비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의 성범죄는

    주로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어느 경우든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3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