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기의 습벽으로 인해 상습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