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할려고 하는데 만약 시세 8억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절반인 4억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그럼 취득세는 아파트의 4억에 대한 비용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에 증여지분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도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 공동명의(5:5)로 보유한 주택 중 1/2 지분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증여세를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
시가가 8억인 경우 과세표준은 4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이 50대 50으로 보이는군요. 말씀하신 시세의 50프로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또는 대출이 껴있다면 부담부증여로 가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부간 증여를 할 경우 10년 동안은 처분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양도세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세 8억의 50%인 4억을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4억에 대해서 증여세는 신고하되, 발생하지 않고 4억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