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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콜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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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ㅡ검찰로 이관시 변호사선임이 큰 의미가 있나요?

23년 8월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괘씸죄가 더 크게 작용된듯 합니다


21년12월ㅡ업무상횡령 본인 주장액 중 일부 2천만원 법인계좌로 입금 후 퇴사

이후 매달 50만원씩 8회ㅡ마지막 급여 및 연말정산환금금 미지급

.

매달 50만원씩 지급되다 멈추게된것도 이직 후 급작스런 해고로 재정상태가 바닥이 된것도 있고

제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서 전액변상을 한듯 하지만 사측에선 2배라고 주장...

이에 총 횡령액 1억6천 중 1억 몇백만원은 본인이 사용 후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횡령하였다고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에서도 고소인도 자폭한 셈으로 업무상횡령ㅡ공범으로 피의자로 신분전환이 된 상태

ㅡ비자금형태로 현금으로 보관되던중의 비자금 장부까지 사측에 있고 저는 자료가 일절없습니다

대신 비자금으로 사용된 현금은 생활비(카드대금결제비)로만 사용되어 입금.사용액에 대한 내용은 경찰조사때 제출하였습니다

ㅡ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를 취하 하여도 조사는 계속된다고 하더군요


고소인께서는 6백만원 변호사비로 고소하시고 변호사 재선임으로 5백만원 추가지출예정에 변호사측에선 집행유예로 벌금 5백만원 예상된다고 천만원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저에게도 알아서 하라 통보해주셨습니다

검찰측으로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제가 상대측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그런 상황도 생길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안하고에 따라 벌금액이 다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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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횡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필요가 있으시며,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2. 형사고소 사건에서 상대측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3.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단계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주장을 토대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민사와 달리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만으로 벌금액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적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대응으로 벌금액수가 높아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 사안은 업무상 횡령액의 금액이나 횡령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가 없다면 결국 공판단계에서 수사기록을 통해 그 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사안인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좋아보이고, 형사소송 자체에서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그 비용을 포함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에서 자백 반성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