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ㅡ검찰로 이관시 변호사선임이 큰 의미가 있나요?
23년 8월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괘씸죄가 더 크게 작용된듯 합니다
21년12월ㅡ업무상횡령 본인 주장액 중 일부 2천만원 법인계좌로 입금 후 퇴사
이후 매달 50만원씩 8회ㅡ마지막 급여 및 연말정산환금금 미지급
.
매달 50만원씩 지급되다 멈추게된것도 이직 후 급작스런 해고로 재정상태가 바닥이 된것도 있고
제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서 전액변상을 한듯 하지만 사측에선 2배라고 주장...
이에 총 횡령액 1억6천 중 1억 몇백만원은 본인이 사용 후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횡령하였다고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에서도 고소인도 자폭한 셈으로 업무상횡령ㅡ공범으로 피의자로 신분전환이 된 상태
ㅡ비자금형태로 현금으로 보관되던중의 비자금 장부까지 사측에 있고 저는 자료가 일절없습니다
대신 비자금으로 사용된 현금은 생활비(카드대금결제비)로만 사용되어 입금.사용액에 대한 내용은 경찰조사때 제출하였습니다
ㅡ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를 취하 하여도 조사는 계속된다고 하더군요
고소인께서는 6백만원 변호사비로 고소하시고 변호사 재선임으로 5백만원 추가지출예정에 변호사측에선 집행유예로 벌금 5백만원 예상된다고 천만원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저에게도 알아서 하라 통보해주셨습니다
검찰측으로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제가 상대측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그런 상황도 생길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안하고에 따라 벌금액이 다를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