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해자가 구속되어있는데 제피해액은 어떻해돌려받을수있나요.징역형이확정됐다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왔는데 피해보상 내용이없어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문을 기초로 법원에 피해액 및 기타 위자료를 더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