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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관박쥐272
탁월한관박쥐27223.08.10

보이스피싱피해보상방법이궁굼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구속되어있는데 제피해액은 어떻해돌려받을수있나요.징역형이확정됐다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왔는데 피해보상 내용이없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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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문을 기초로 법원에 피해액 및 기타 위자료를 더한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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