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 승소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3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재판으로 20년12월
배상명령신청으로 승소하였으나
피의자가 2년6개월 형 집행중이어서
피해액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판결문 주소와 가족의 주소도 일치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이에 대한 집행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재산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가능할 수 있으니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확인을 위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뒤에 재산확인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행을 위해서 집행권원인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진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해당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채무자 재산 명시나 기타 영치금 등의 집행이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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