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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숲제비42
훈훈한숲제비4222.04.02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 승소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3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재판으로 20년12월

배상명령신청으로 승소하였으나

피의자가 2년6개월 형 집행중이어서

피해액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판결문 주소와 가족의 주소도 일치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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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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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이에 대한 집행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재산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가능할 수 있으니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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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확인을 위한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뒤에 재산확인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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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행을 위해서 집행권원인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진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해당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채무자 재산 명시나 기타 영치금 등의 집행이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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