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예금 1억원을 상속인 a가 취합한 후에,상속인 b에게 5천만원을 넘겨주었을 때증여세가 발생하나요?소액이라 상속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경우 상속 신고를 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인끼리 분배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