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재산을 손자(A)와 자녀(B)에게 각 오천만원씩 상속 후 1년 이내 손자(A)가 자녀(손자엄마(B))한테 5,000만원을 주면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오천까지는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