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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기러기127

짓굳은기러기127

25.11.30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단기 알바 가능한가요?

퇴사한 회사에서 2일 단기 알바 근무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하고 2일 합쳐서 14시간정도 근무할겁니다 급여는 실업급여 하루 급여보다 높은데 상관없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라는게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1.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계속하여 지급되나,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틀 정도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일한 날짜를 신고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이틀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하루 일당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보다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