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주택 :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 '23년도부터는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종합부동산세의 자세한 계산 산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