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소액재판 청구 시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로 퇴사하였고 퇴사시 사업주가 발급해준 임금체불지연확인서와 지급보증서가 있으며 해당 문서를 근거로 현재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형사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사업주 조사 시 사업주가 본인이 작성해준 임금체불지연확인서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좀 더 시간이 걸리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 확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우선 사업주가 발급해준 임금체불지연확인서와 해당 금액으로 제3자 채권가압류를 걸었고 소액재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소액재판 시 사업주가 체불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소액재판에서 사업주가 체불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시 패소하는 건지요?
2. 아니면 소액재판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이 진행되는지요? 소액재판으로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는지?
3. 패소하다면 다시 처음부터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용노동부 형사 고소에 따른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를 신청하는게 나은지요?
(사업주가 시간을 끌고 있는것 같고 혹시라도 폐업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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