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액재판 청구 시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로 퇴사하였고 퇴사시 사업주가 발급해준 임금체불지연확인서와 지급보증서가 있으며 해당 문서를 근거로 현재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형사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사업주 조사 시 사업주가 본인이 작성해준 임금체불지연확인서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좀 더 시간이 걸리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 확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우선 사업주가 발급해준 임금체불지연확인서와 해당 금액으로 제3자 채권가압류를 걸었고 소액재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소액재판 시 사업주가 체불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소액재판에서 사업주가 체불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시 패소하는 건지요?
2. 아니면 소액재판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이 진행되는지요? 소액재판으로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는지?
3. 패소하다면 다시 처음부터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용노동부 형사 고소에 따른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를 신청하는게 나은지요?
(사업주가 시간을 끌고 있는것 같고 혹시라도 폐업할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툰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고 쌍방 주장과 입증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소액재판이 소송입니다. 본인이 주장입증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제기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소액재판절차자 진행되며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액심판청구의 결과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패소했다면 불복하는 항소 외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는 것이 입증자료가 많아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폐업우려가 있다면 곧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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