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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줄나비143
고귀한줄나비14323.03.28

임금체불 소액재판 청구 시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로 퇴사하였고 퇴사시 사업주가 발급해준 임금체불지연확인서와 지급보증서가 있으며 해당 문서를 근거로 현재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형사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사업주 조사 시 사업주가 본인이 작성해준 임금체불지연확인서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좀 더 시간이 걸리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 확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우선 사업주가 발급해준 임금체불지연확인서와 해당 금액으로 제3자 채권가압류를 걸었고 소액재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소액재판 시 사업주가 체불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소액재판에서 사업주가 체불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시 패소하는 건지요?

2. 아니면 소액재판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이 진행되는지요? 소액재판으로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는지?

3. 패소하다면 다시 처음부터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용노동부 형사 고소에 따른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를 신청하는게 나은지요?

(사업주가 시간을 끌고 있는것 같고 혹시라도 폐업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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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다툰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고 쌍방 주장과 입증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소액재판이 소송입니다. 본인이 주장입증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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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제기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소액재판절차자 진행되며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액심판청구의 결과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패소했다면 불복하는 항소 외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는 것이 입증자료가 많아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폐업우려가 있다면 곧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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