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이 한번에 지급할 능력이 안된다해서 5개월 분할납부로 하고 한번 지급되는거 보고 취하서를 작성해주기로했습니다지불분할각서 노동부에서 작성하였고 감독관님이 약속 불이행시 다시 재진정도 가능하고 형사 소액체당금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1.근로감독관님 말대로 약속이 이행되지않으면 재진정 형사,소액체당금(민사) 다 가능한가요?2.지불분할각서 같은게 법적 효력도 있나요?3.사장이 약속을 불이행하면 형사적 처벌이 더 강력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소액체당금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임금체불 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효력이 있습니다.
3.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진정이 취하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 및 이에 따른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할한 지급기일 및 지급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시 양정이나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합의의 경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