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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두꺼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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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노동부 임금체불 분할지급건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이 한번에 지급할 능력이 안된다해서 5개월 분할납부로 하고 한번 지급되는거 보고 취하서를 작성해주기로했습니다

지불분할각서 노동부에서 작성하였고 감독관님이 약속 불이행시 다시 재진정도 가능하고 형사 소액체당금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1.근로감독관님 말대로 약속이 이행되지않으면 재진정 형사,소액체당금(민사) 다 가능한가요?

2.지불분할각서 같은게 법적 효력도 있나요?

3.사장이 약속을 불이행하면 형사적 처벌이 더 강력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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