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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하
나오하23.11.16

알바 20분전 출근 강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알바 출근시간 15~20분전 출근을 해야되는게 너무 당연한 문화??...에서 5개월째 알바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바 직무가 좀 바뀌면서 저에게 출근 20분전에 나오는게 당연하지 않냐는 식으로 돌려말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평소 출근시간에 출근하고있습니다만(이또한 항상 근무준비 다마치고 7~8분전 출근입니다;;), 사실 바뀐직무는 퇴근도 항상 2~8분 초과근무를 연장근로 돈을 주지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직무 할일 다마치고 가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직무 마칠 시간을 제대로 주지않고 무료초과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퇴근전 시간까지 15~20분을 일찍나오라고 돌려서 강요하고 있는 부분까지 있는 상황이라 너무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기는 어려울까요?? (점장이나 담당자는 돌려얘기하면서 한국인의 정이 있고 아직 직무를 잘하지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일찍나와야된다고 말하는 부분이라서요)

또한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거확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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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근무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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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조기출근 및 지연퇴근을 지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등을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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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분 일찍 출근 강요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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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출근 강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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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기록한다면 분단위로도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치기반 어플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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