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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하
나오하23.11.16

알바하는 곳에서 20분을 일찍 나오라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알바하는 곳에서 미리 15분~20분 일찍 나와서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15분~20분을 더 일한만큼 돈을 주는게 아닌데 거의 강요하다시피 말하는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지금 현재 5개월 넘게 다니고 있고 최근 알바 직무가 좀 바뀌면서 저에게 일찍나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5개월간 저는 근무준비 다마치고 출근 시스템에 찍는 시간을 근무시작 5~8분전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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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일찍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동의없는 연장근로의 강제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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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설사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조기출근한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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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에 대한 기록을 하시고 이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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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근시간 전에 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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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킨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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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조기출근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를 한다면 해당 추가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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