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쓴 상태라 더 겁이나네요..
안녕하세요 4월 15일부터 근무해서 5월 20일에 첫 급여를 받고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안쳐지고 주휴수당없는걸로 계산되어서 글 남겨봅니다 근무는 9:50~5:30 인데 5월부터는 잔업이 많아 6시 넘어서 퇴근하는게 익숙해질정도입니다 월~금 주 5일 일하고 공휴일 주말은 쉽니다 간단한동의를 받는 콜센터라고 해서 들어간 곳이고, 제목처럼 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계약서쓸수있게 도와준 분이 주휴수당이 없다고 한거같아 가물가물하긴합니다 당시 코로나 사태로 알바자리가 없어서 모든 사항에 호의적으로 대답하고 지금와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제 탓도 큰거같습니다 질문 1.) 계약서에 “계약 최초 한달간은 1,100,000(기본활동비 900,000+성과수당200,000+인센티브@)”, “정식 위촉계약 : 계약 후 1개월 후 업무시 1,300,000(기본활동비 1,100,000+성과수당 200,000+인센티브 @)”인데 4월달 일한 급여들어온건 40만원정도여서 앞서 말한것처럼 계산하니 주휴수당이 계산 안된거같네요 이런경우 계약서 썻는데도 (모든내용 기억하지 않음, 위 사항은 급여부분에대해 계약서 일부만 찍어둔 사진을 참고하여 기재한것) 주휴수당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에 말한것처럼 계산이된다면 5월달 임금에 대해 1,100,000도 못받을까요? 3.) 신고할 수 있다면 어떡해 하나요?/추가적으로 알바천국에서 저를 도와주실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4.) 금액적인부분이 너무 충격적이고 결론적으로 6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계획인데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4.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상기 내용대로 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 월 급여 : [(8.34시간-1시간)*5일+(8.34-1)]* 4.345주*8,590원 = 1,643,730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 자체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1,643,730원 이상으로 월 급여액을 책정하고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따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2. 계약된 임금이 최저시급으로 시간급을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시간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을 하고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