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려고 집을 10퍼센트 가계약금을 내고 월세계약을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이고. 빨리 나가겧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계약한 날짜에 나가겠다네요.저희는 손없는날도 고르고 싶고 전에 살던 사람이 6년살았던거라 잎주 청소도 하고 들가고 싶은데.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쓸수 있나요?저희가 먼저 사람들 나가고 손없는 날은 둘째치고 입주청소는 하고 이틀 뒤나 들어가려는데 이틀치 월세 공 내는것도 아깝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 세입자분이 주장대로 계약한 날짜에 나가도 사실상 할말은 없습니다. 사실상 보증금 반환도 계약일자에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주청소도 결국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은 뒤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배려차원에서 잔금일 전에 미리 입주청소를 하게 끔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위에서 처럼 배려차원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유를 가지고 계약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