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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12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현재살고 있는 사람이 계약일자에 나간다네요

이사를 하려고 집을 10퍼센트 가계약금을 내고 월세계약을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이고. 빨리 나가겧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계약한 날짜에 나가겠다네요.저희는 손없는날도 고르고 싶고 전에 살던 사람이 6년살았던거라 잎주 청소도 하고 들가고 싶은데.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쓸수 있나요?저희가 먼저 사람들 나가고 손없는 날은 둘째치고 입주청소는 하고 이틀 뒤나 들어가려는데 이틀치 월세 공 내는것도 아깝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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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난감하신상황이신데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만 안된다고 하시면 계약대로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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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세입자분이 주장대로 계약한 날짜에 나가도 사실상 할말은 없습니다. 사실상 보증금 반환도 계약일자에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주청소도 결국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은 뒤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배려차원에서 잔금일 전에 미리 입주청소를 하게 끔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위에서 처럼 배려차원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유를 가지고 계약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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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음세입자 입주하는 날에 퇴거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특약에 잔금은 지불하고 월세는 입주 후 2~3일부터 지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계약서 재작성 및 입주일자 변경 또는 월세 지불은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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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시는 분도 날자가 안맞으니 계약날자에 나가겠다고 하시는거 같네요

    오전중에 빨리 청소하고 입주하시거나 그쪽집에 하루정도 양해를 구하셔서 맞는쪽을 선택하시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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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입자간의 이사조율이 쉽지는 않습니다. 미리 일정을 당겨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언제까지 집을 비워줄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정해진것이 없다보니 기존임차인과 조율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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