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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금조41
곰살맞은금조4124.03.19

전세 이사날짜 협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

임대인과는 다음 세입자 구하여 협의하는대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하는 이사 시점이있었고 (집 보여준 날로부터 2달이후, 나간다고 얘기는 더 전에 함) 중개인은 집 보러 온 세입자가

저희가 원하는 이사시점에 맞춘다고 했어요.(녹음도있음)

그런데 새로들어올집이 아직 본인 집도 이사날짜가 안 정해져있어 이사날짜가 한 달 정도 범위로 애매하게 대답해서

가계약 전에 저희는 다른사람들도 집을 보여줄수있으니

이 사람들이날짜 맞추는거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집을 보여줄것이라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저희 날짜에 맞출 수 있다고 그 이사올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 날짜 협의하고있고 우리에게 맞추겠다고 하면서 가계약을 진행시켰는데

지금 살고있는 임차인인 저희와 이사날짜 협의되지않은 날짜로. 하겠다지금 이런 상황이고

날짜도 협의되지않은 날짜에 저희는 계속 기다리다가(거기가날짜 픽스를 못 해서)

저희가 갈 집도 못 정하고 날짜도 이상해진 상황이예요

중개인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는데 본인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계약서 작성전인데

이사날짜 협의도 안되었고 이사를 나갈 저희만 피해를 보게되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 저희가 가계약금을 배상할 상황도 아닌거 같고

이사날짜는 협의가 안되고 문제가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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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보류하고, 이사 날짜 협의가 완료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개사가 질문자님의 이사 날짜에 맞출 수 있다고 하여 가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이사 날짜가 협의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작성자님과 이사 올 사람 사이에서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 양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님께서는 중개사에게 이사 날짜를 조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시고, 만약 중개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가계약금을 배상해야 할 수 있는데 가계약금을 배상하는 것은 작성자님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배상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와 협의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인이 세입자의 이사 시점에 대해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맞춘다"고 언급한 녹음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며 당초 합의된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함께 활용하여 중개인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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