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살고있는 집 전세만기일 24.2.18일
집주인에게 만기이전 이사를 요청하고, 협의하여
현 집주인분이 새로운 새입자분과 입주일 23.11.13~20일 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분께서 명확한 이사날짜를 통보해주지 않고있는 상황이라, 계약이 파기될까 걱정이됩니다
저는현재 이사갈 집에 매매계약금으로 6천가량이 들어가있는 상황이며
9월말에 추가로 2천 + 10월 30일에 세입자분 퇴거자금으로 3억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제 자금은 총 3억 8천정도가 됩니다
제가 만기전 이사 예정이라
혹시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이 파기될경우 집주인께서 그럼 만기까지 채우고 나가라고 하셨는데요..
날짜에 맞춰서 이미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둔상황에 그렇게 되면 제집 계약도 파기될상황이 됩니다
이럴경우 어느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며
꼭 만기를 채워야만 집주인분께 제 전세금을 받을수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