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순박한파리매191
순박한파리매19123.09.11

전세만기이전 이사시 새로운 새입자분과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살고있는 집 전세만기일 24.2.18일

집주인에게 만기이전 이사를 요청하고, 협의하여

현 집주인분이 새로운 새입자분과 입주일 23.11.13~20일 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분께서 명확한 이사날짜를 통보해주지 않고있는 상황이라, 계약이 파기될까 걱정이됩니다

저는현재 이사갈 집에 매매계약금으로 6천가량이 들어가있는 상황이며

9월말에 추가로 2천 + 10월 30일에 세입자분 퇴거자금으로 3억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제 자금은 총 3억 8천정도가 됩니다

제가 만기전 이사 예정이라

혹시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이 파기될경우 집주인께서 그럼 만기까지 채우고 나가라고 하셨는데요..

날짜에 맞춰서 이미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둔상황에 그렇게 되면 제집 계약도 파기될상황이 됩니다

이럴경우 어느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며

꼭 만기를 채워야만 집주인분께 제 전세금을 받을수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중도해지이고, 임대인과의 협의 사항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불가합니다. 즉, 본 계약의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를 성취하였을 때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성취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손해배상의 책임 역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것 이외에는 다른 뾰족한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중도퇴거를 요청하였기에 과실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