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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3.01.03

계약 종료근로자의 연말정산 주체는 누가되나요?

22년 12월 31일자로 계약 종료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재취업한 분들도 있고, 당분간 쉬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당시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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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 각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자료를 반영하여 환급등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2023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조회되므로 겨약 종료 당시의 사업장에서의 연말정산을 다소 번거롭습니다. 이미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신고 납부가 완료되었음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12.31에 퇴사하신 분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2년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