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는 발언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소 시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발언의 맥락, 빈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특수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에 학교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장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결정한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목격자 증언, 녹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