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관부가세가 발생할까요?
간이사업자 입니다, 구매대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사이트에서 한 아이디로 같은날에 두 제품을 구매하고 각각 다른 고객에게 고객의 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배송진행 시 관부가세가 발생할까요? 각 제품의 단가는 150불로 두제품이 합쳐지면 300불이 됩니다. 관부가세 적용법이 변경되었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 물건(100달러)과 B 물건(15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 다른 날짜에 A 물건(150달러, 11/24), B 물건(150달러, 11/25)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구매날짜가 다르더라도 한 건의 B/L(AWB)이 발행되는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1호가 적용되어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300달러 => 면세초과)
추가로 관련 보도자료 및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같은 아이디로 같은 날에 주문을 여러건 한다고 해서 합산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건마다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다르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동일하고 같은 날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해외직구를 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이 같은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할 경우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상기 3. 에서 1가지 요건이 삭제된바, 기존에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기초로 질문자님의 질문을 살펴보자면 "같은날에 두 제품을 구매하고 각각 다른 고객에게 고객의 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배송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하나의 통관고유번호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기 3-2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해당하게 됩니다만, 통관고유부호가 다르다면 결국 국내 구매자가 2명인 것이기에 별도과세로,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래도 찝찝하시다면 그다음날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 업무를 하신다면 일단 고객의 통관고유부호로서 거래를 하는 것이고 구매를 대행해주시는 사업자분의 이름으로 구매대행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과세의 방식이 최근 개정되었는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제품들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까지도 면세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